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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기부금 영수증 발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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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기부금 영수증 발급 안내
2023년 (사)평화박물관건립추진위원회 / 반헌법행위자열전편찬사업을 후원해 주신 후원회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다가올 2024년에도 더 많은 관심과 후원 부탁드리며 기부금 영수증 발급과 관련하여 안내해 드립니다. 2023년 소득공제 기부금 영수증은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1월 중순부터 발급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부금 영수증은 등록된 후원자 외 다른 사람 명의로 발급이 불가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에 따라 등록된 후원자명과 주민등록번호(사업자번호)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명의로 발급할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후원자명과 납부자명이 다른 경우 후원자명 또는 납부자명과 주민등록번호로 기부금 영수증 발급은 가능합니다 또한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부양가족 성함으로 후원 납부 등록한 경우에도 명의 변경 없이 납부자가 세액공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금영수증 개인정보 입력 https://forms.gle/4F9boYBU8Zf4Lb899 ① 회원 가입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가입서에 기재하신 경우 ② 작년에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발급 확인하신 경우 ①, ②의 경우가 아니시면 상단 링크를 클릭하시어 기부금영수증 발급정보를 제출해 주세요! □ 2024년 1월 3일 (수)까지 제출하신 분들에 한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2024년 1월 3일 (수) 이후에 발급 요청하시면 기부금영수증을 메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 이용은 불가)
□ 계좌이체를 통한 일시 후원금에 대해서도 기부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입금자명, 입금액, 입금일자 확인이 필요합니다.)
□ (사)평화박물관건립추진위원회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코드 40)에 해당됩니다.
□ 문의 전화: 02-735-58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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