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소식

제목 재심사건 경과 보고 (2022년 2월)
작성일자 2022-02-28

재심사건 경과 보고 (20222)

 



동해안 납북귀환어부 관련한 재심 신청이 본격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먼저 197297일 납북되었다가 귀환한 승해호 선원 중 김춘삼(현 납북귀환어부 피해자모임 대표)를 비롯해,

김상호 씨 등이 춘천지방법원(2022재노 5 / 8)로 재심을 접수하였습니다.

또한 같은 해 915일 귀환한 무진호 손용구 씨의 재심은 강릉지원(2022재고합1)에 신청되었습니다.

재심 신청이후 강릉지청의 담당 검사의 의견서가 개진되었는데 불법감금 가혹행위 등으로 인한 재심사유가 있으므로

재심을 개시해달라는 의견이 제출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인권의 수호자로서 당연한 결과이지만 검찰에서 재심을 열어달라는 의견을 낸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같은 날 조사받은 삼창호, 대영호 등 피해자들의 재심이 속히 이뤄지길 바랍니다.

또한 검찰이 납북귀환어부사건에 대해 직원으로 재심을 열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는 빌판이 되길 바랍니다.

동해안의 사건과는 별개로 서해안에서도 송씨 일가 납북사건에 대한 재심신청이 이뤄졌습니다.

전주지법(2022재노8)에 고 송세근 씨의 재심이 신청되었습니다.

한편 서울지법에 재심 신청되어 있는 한삼택 씨 간첩사건에 대한 검찰의 의견서가 제출되었는데

9일의 불법감금이 확인되었음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는 의견서를 반영하였습니다.

앞서 납북귀환어부 재심에서 6일간의 불법감금을 토대로 재심의견을 제출했던 검사와 대비되는 의견서입니다.

 

<기타>

지난 217일 강원도의회에서는 납북귀환어부 등 국가폭력피해자를 지원하는 조례가 통과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납북피해자의 실태를 파악, 조사하고, 그 규모에 따라 센터를 건립하여 피해자를 구제하고,

트라우마를 돌보며, 기념사업할 수 있는 근간이 되었습니다.

이날 조례에 따른 후속사업을 위해 강원도 인권증진팀 담당자와 강원민주재단,

평화박물관의 한홍구 이사, 변상철 연구원 등이 참석하여 향후 지원센터 계획에 대한 의견을 주고 받았습니다.